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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펜션이나 캠핑장 등 숙박업소 환불 규정은 각자 자율로 정한다. 규정은 환불 요청이 이뤄진 시기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해서 부과하는 식이다. 예약일에 가까울수록 차감하는 수수료가 커지는 구조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이용금액 전액을 환불하지 않는 조건도 상당수다. 당일 취소는 말할 것 없고 이틀 전 취소까지 여기에 해당한다. 심하면 나흘 전까지 취소하더라도 환불을 거부한다. 통상 닷새 전에 취소하더라도 수수료가 절반을 넘어가기가 예사다. 앞서 이씨는 그나마 나은 처지다.
당국에서는 분쟁을 조정하고자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현실과 차이가 크다.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평일을 구분해 수수료를 달리하는 것은 차이다. 고시는 이용금을 기준으로 성수기 주말은 최소 20%(7일 전까지)에서 최대 90%(하루 전까지 혹은 당일) 수수료를, 평일은 10%(7일 전까지)에서 최대 80%(하루 전까지 혹은 당일)를 각각 수수료로 두고 있다.
비수기는 수수료 범위가 더 넉넉하게 책정된다. 주말은 최소 20%(하루 전)에서 최대 30%(당일), 평일은 최소 10%(하루 전)에서 최대 20%(당일)이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은 이틀 전까지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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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업체가 숙박비로 얼마를 받든 그리고 취소 환급금으로 얼마를 주든 재량이다. 이 재량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판단은 상대적이라서 업주와 소비자가 늘 합의를 보기는 어렵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분쟁해결 기준은 권고이긴 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중재와 송사로까지 이어지면 이견을 좁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합의가 어려우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이마저 여의찮으면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한다. 다만 `숙박비` 상당을 온전하게 환불받고자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소비자에게는 곤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