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직장내 갑질 적폐 없애려면 제도·인식 동시 변화해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보름만에 202건 신고 접수
신항만 2040년까지 42조원 투자 중장기 계획 추진
  • 등록 2019-08-01 오전 9:41:22

    수정 2019-08-01 오전 9:41:22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 법 시행 이후 보름 만에 202건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돼 개정법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지만, 갑질 근절까지 갈 길이 멀다는 뜻도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생활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여러 분야의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했고, 올해 6월에는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계획을 추가했다.

이 총리는 “오늘은 도제식 교육·훈련 관행과 폐쇄적 문화로 갑질의 폐해가 많이 지적돼온 문화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의 대책을 논의한다”면서 “그들 분야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않고, 수직적 위계가 일상화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래서 갑질의 문제의식이 둔화되고, 잘못된 권력이 남용되기 쉽다”면서 “그런 일들이 마치 문화인 것처럼 내려앉아 갑질의 피해자가 훗날 갑질의 가해자로 변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적폐를 없애려면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해 또다른 혼선을 야기한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신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선 “정부가 처음으로 신항만 건설계획을 수립했던 1997년에 7억4000만톤이던 우리의 항만 물동량이 2017년에는 15억7000만톤으로 2배가 됐다”면서 “그 가운데 컨테이너 물동량은 중국, 미국,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4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해운물류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면서 “국가 간 교역 증가에 따라 항만처리 물동량도 늘어난다. 물류 중심국이 되려는 중국과 싱가포르 등의 초대형 스마트 항만 구축은 우리의 대응을 재촉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다변화를 위한 우리의 신북방, 신남방 정책도 항만의 부응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그러한 배경에서 해양수산부가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2040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오늘 상정한다”면서 “이 계획이 시행되면, 항만시설이 자동화·지능화돼 연간 물동량 처리능력이 30% 증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하역과 보관의 장소로 기능하던 항만이 LNG선 등 첨단선박의 수리와 물류의 거점으로 변모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항만들이 500개 이상의 기업을 새로 유치하고, 5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며, 65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도 “정박 중인 선박에 육상의 전력을 공급해 항만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관계부처는 이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자체 및 민간과 함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해 주기 바란다”면서 “지자체와 민간은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항만 인근에 유치하고, 해양레저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첨단기술을 통한 항만의 무인화, 자동화는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면서 “그 대책도 미리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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