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한 의사, 진중권에 패소

  • 등록 2016-11-25 오전 10:41:27

    수정 2016-11-25 오전 10:41:27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원순 시장이 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진보논객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문의를 ‘돌팔이’ 등으로 칭하며 비하했으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4단독 황정수 부장판사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전문의)가 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양 박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터넷상에서 저급하고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SNS라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더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진 교수는 지난 2013년 5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대 양승오 교수? 의사 면허 반납하시죠. 돌팔이 박사님. 편집증에 약간의 망상기까지.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 한 번 받아보세요’ 등의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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