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1개월…관세인하 혜택 놓치는 기업 적지않아

KOTRA, 中 17개 무역관 통해 실시한 현장모니터링 결과
2차년도 관세인하 적용 안정적…일부 기업 혜택 못받아
  • 등록 2016-01-20 오전 11:00:01

    수정 2016-01-20 오전 11:00:01

[이데일리 최선 기자] 코트라(KOTRA)는 2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직후부터 중국지역 17개 무역관을 통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국 내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해 관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은 지역별 편차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출품목의 2차 년도 관세인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은 협정에 따라 선적일 기준 1년 이내의 소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된 지난해 12월 20일 이전에 화물 운송이 진행되고 있었거나 화물이 보세창고 등에 보관중인 경우에 한해 오는 3월 19일까지 관련서류 구비 신청을 통해 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또 통관 신속·간소화 이행의 경우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는 통관 서류 완비를 전제로 48시간 통관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우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통관을 진행하고 있는 물류업체에서 이전과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낀다는 기업들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고 KOTRA는 전했다. 우한의 후베이지에롱(湖北捷龍物流) 등 다수의 현지 물류업체들은 “지방 해관의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과 고질적인 관행이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아울러 각종 구비서류를 완비했더라도 일부 품목의 경우 검역검사 절차에 따라 통관시 시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관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진 지역인 상하이에서는 화장품, 식품, 영유아용품 등에 대한 검역검사가 강화돼 평균 4~5일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전을 포함한 전자제품은 통관에 평균 1~2일이 소요된다.

KOTRA는 통관 효율화는 큰 틀에서 비교적 무난하게 이행되고 있지만 지침 이해와 적용 등 운영 측면에서 지역별로 다소 편차를 보이고 있어 한·중 FTA가 정착하는 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중국 현지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를 독려해 통관, 검역, 인증 등 비관세 장벽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우리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와 컨설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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