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은 협정에 따라 선적일 기준 1년 이내의 소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된 지난해 12월 20일 이전에 화물 운송이 진행되고 있었거나 화물이 보세창고 등에 보관중인 경우에 한해 오는 3월 19일까지 관련서류 구비 신청을 통해 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또 통관 신속·간소화 이행의 경우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는 통관 서류 완비를 전제로 48시간 통관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각종 구비서류를 완비했더라도 일부 품목의 경우 검역검사 절차에 따라 통관시 시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관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진 지역인 상하이에서는 화장품, 식품, 영유아용품 등에 대한 검역검사가 강화돼 평균 4~5일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전을 포함한 전자제품은 통관에 평균 1~2일이 소요된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중국 현지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를 독려해 통관, 검역, 인증 등 비관세 장벽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우리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와 컨설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