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는 9일 오전 10시 모뉴엘 관계자와 파산관재인 등을 불러 모뉴엘에 대해 파산선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모뉴엘의 자산 및 부채는 장부상 가액에서 지난 9월까지 파악된 허위 가공매출채권을 배제할 경우 자산은 2390억여원, 부채는 7302억여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파산원인 사실이 있으므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파산에 이르게 된 이유로는 “로봇개발 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옥 건립, 기업인수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자금 압박을 받게 되는 등 방만한 경영과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발생시킨 거액의 허위 매출채권”을 들었다.
파산선고에 따라 재판부가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모든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게 되며 모뉴엘이 보유한 자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를 위한 채권신고기간은 내년 2월 27일까지이며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은 내년 3월 18일이다.
수출입은행 역시 지난 2012년 모뉴엘을 ‘히든챔피언(수출우량기업)’으로 지정한 뒤 1000억원대의 신용대출을 허가해 손실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