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이같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상호접속은 특정 통신사(발신측)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착신측)의 가입자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자간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ISP 간 트래픽 교환을 위해서는 인터넷망 간의 연동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인터넷망에 접속하고자 하는 통신사업자는 통신망 규모 등 각사의 인터넷 접속조건에 따라 접속 상대방 사업자와 동등하거나 상하위 계위(등급별로 분류된 사업자군)를 평가한다. 사업자간 구분된 계위에 따라 동일 계위 간은 무정산, 차등 계위 간은 용량기반(capacity-based)의 접속료 정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무선 인터넷망(LTE) 보급 확대, 인터넷 트래픽 증대 등 인터넷 중심의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터넷 접속제도는 이같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유선 인터넷망 사업자간에만 적용되고 무선 인터넷망(이통사의 인터넷망)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돼 있었던 것을 변경했다. 인터넷 상호접속 범위에 무선인터넷망을 포함해 이동통신사에게 도매 접속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대한 권리와 접속제공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표준 인터넷 접속조건 도입도 추진한다.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인터넷접속조건을 도입해 대형 ISP의 일방적인 계위 평가와 운영을 배제하고 대형 ISP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견제하겠다는게 미래부 방침이다. 또한 모든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망 투자 확대에 따른 계위상승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 사업자에게 인터넷망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현행 계위 고착화 문제도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래부는 통신망 원가, 경쟁상황, 기술발전, 트래픽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호 유형별(직접접속 호, 중계접속 호)로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방식을 2015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트래픽 측정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자별 및 호유형별 트래픽 정보를 측정하고 전달하는 ‘정산소(Clearing House)’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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