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자의 사전검증위원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대희 법률사무소’에 고용된 4명의 변호사의 경력을 보면 로스쿨 1기생, 사법연수원을 졸업한지 몇 년 안 된 신생 변호사”라며 “사실상 동업관계가 아닌 고용관계로 보이는 만큼 안 후보자의 수임료를 계산하려면 고용 변호사에게 지급한 급여, 사무실 운영경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올해 사건 수임내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대법관을 퇴임한 후 수임내역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조세사건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받는 비송사건(非訟事件)이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전관예우 논란은 더욱 무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에서 선고된 세금을 줄이거나 하는 비송사건은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이었던 안 후보자의 영향력이 더욱 직접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오늘 국회에 총리 임명동의안이 접수되는 대로 안 후보자의 재산관계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