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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1일 ‘이영애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49세 박모(무직)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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