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67만가구에 발송
작년 1가구당 평균지급액 77만원..총 4500억 집행
  • 등록 2011-05-02 오후 12:00:00

    수정 2011-05-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5월에는 반드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약 67만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수급요건을 갖춘 67만여 가구에 전화와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한데 이어 이달 중순까지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 등에 한해 받을 수 있으며, 이번달 31일까지 국세청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별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지급된다. 수급요건을 갖췄다면 국세청 심사를 거쳐 최소 1만5000원에서 최고 12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7만원이었다. 심사를 거쳐 총 56만6000여가구에 4500억원이 집행됐다.

국세청이 이날 밝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먼저 부양자녀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하고 있어야 한다. 주택 요건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을 1채 보유해야 하며 재산은 5000만원 이하 주택을 포함해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때만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절차를 개선해 담당자와 직접 통화가 되는 `무인전화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근무시간에 신청이 힘든 근로자를 위해 휴일·야간 접수도 시행한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나의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인터넷신청 체험하기,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재웅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근로장려금 제도는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급요건을 충족해도 반드시 이달중 신청해야 한다"며 "특히 본인이나 배우자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근로장려금 신청절차(자료 : 국세청)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동전이라고?
  • 청량한 시구
  • 뉴진스는 '열일'
  • 시원한 물세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