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뒤덮은 문신.. 패싸움·갈취 일삼은 'MZ조폭' 검거

6명 구속 18명 불구속 송치
홀덤펍 보호비 명목 수천만원 갈취
  • 등록 2024-11-04 오전 10:34:58

    수정 2024-11-04 오전 10:53:57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 일대에서 활동한 MZ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이거나 홀덤펍을 대상으로 보호비 명목으로 수천만을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다.

MZ조직폭력배.(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S파 20대 A씨 등 24명을 붙잡아 이 중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가입한 20대 초·중반 조직원들로 구성됐다.

S파는 임차한 빌라나 아파트 등지에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세력 과시를 위해 노상에서 흉기를 휴대해 집단 패싸움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간 홀덤펍 3곳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월급 형식으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몸에 조직명을 새긴 문신을 드러내고 다니면서 세력을 과시하고 전국의 비슷한 또래 다른 조직폭력배들과 모임을 갖기도 했다.

또 ‘조직에서 탈퇴한 자는 보복을 당하며, 지역을 떠나야 한다‘는 행동 강령을 만들어 탈퇴하려는 조직원을 북한강 인근에서 둔기로 폭행했다.

경찰은 “20~30대 조직폭력배들의 무분별한 ‘세력과시’와 집단 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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