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판결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유족 측이 일부 승소했다.
| 권경애 변호사(사진=연합뉴스) |
|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유족 측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