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독식한 선거제 바꿔야”…용혜인, 선거개혁 법안 발의

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안 발의
의원정수 360명 늘리고 비례 120석 상향
“3% 봉쇄 룰 완화, 국회 입성문턱 낮춰야”
  • 등록 2023-08-29 오전 11:23:27

    수정 2023-08-29 오전 11:23:27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선거법 개정 최종시한을 8월 말로 정한 가운데 비례대표제를 서둘러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출현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손질될지 관심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다당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법안(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 정당연합 제도화, 3% 봉쇄조항 하향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거대 양당이 장악한 체제에서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을 보면 의원 정수를 현 300명에서 360명으로 확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 1 비중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적용하면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 47석에서 120석으로 늘어난다. 또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과 같은 위성 정당을 출현했던 폐혜를 낳았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사진=용혜인 의원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3% 봉쇄 룰(정당득표율 3% 이상시 비례대표 진입 허용) 완화다. 이 같은 룰을 국민 50만표에 해당하는 1%로 하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공직선거에서 정당 간 선거연합을 제도화해 소수정당이 거대정당에 의존하지 않고 각 정당이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정책적 공통성에 기반을 둔 연대·연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도적으로 안착한 독일,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정당투표 기반의 선거제도, 다수의 비례대표 의석, 비례의석 배분에서 100% 연동률 적용, 선거에서의 정당연합 보장 등이 적용되고 있다.

앞서 여야가 참여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선거제 개편 방식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개 안이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한 처리기간을 총선 1년 전인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4월10일)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넘기자 7월15일, 늦어도 7월 말, 8월 말로 개편 시한을 못 받았지만 이마저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용 상임대표는 “기득권 양당은 정개특위 합의안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밀실 합의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 결과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복귀일 것이라는 소문이 들리는데 이 안은 최악의 퇴행”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용 상임대표는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위성정당 방지조항만 넣자는 양당의 의결로서는 절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9월 정기국회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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