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안희정에 3억원 손배소…6월 첫 재판

  • 등록 2021-04-13 오전 10:35:50

    수정 2021-04-13 오전 10:35:5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6월부터 시작된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6월 11일로 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에 성범죄와 ‘2차 가해’ 등으로 생긴 책임을 묻고 충청남도에 직무 수행 중 벌어진 범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 측 대리인은 “위자료와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을 받은 부분에 대한 청구”라며 “(김씨에 대해) 일종의 산업재해 결정이랑 비슷한 공무원 요양 승인 결정이 났다. 직무수행 관련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직무수행 중 행위로, 국가배상법 2조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안 전 지사의) 가족 등이 2차 가해를 한 부분과 관련, 안 전 지사가 이를 방임한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책임질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한차례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라고 봤다.

하지만 2심은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9년 대법원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권력형 성범죄’를 인정하면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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