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26일 “교육청은 5월 29일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함으로써 징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청원에 대해 “청원인께서는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과제를 부여하고, 학생들이 게시한 글에 적절치 않은 댓글을 남긴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파면을 요청했다”고 요약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해당 청원은 4월 28일부터 한 달간 22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어 “해당 교사가 학생뿐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했음을 확인했다”며 “교육청은 5월 29일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함으로써 징계 조치를 완료했다”고 했다.
박 비서관은 “우리 정부는 학교 현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018년 발표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에 따른 실태조사 정례화 △지난해 개정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한 미성년자 성희롱 교원에 최소 ‘견책’에서 ‘정직 ’수준 중징계 조치 등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