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책] “창업초기기업 각종 부담금 면제 확대”

  • 등록 2017-07-16 오후 4:10:13

    수정 2017-07-16 오후 4:33:09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주어지는 농지보전부담금·전력산업부담금 등 12종의 각종 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 주는 대상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해 2022년까지 적용하고, 제조업 중심의 부담금 면제범위를 IT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면제되는 부담금과 면제기간 확대 등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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