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테방법은 이름은 테방법이지만 국정원법..국민 알게 됐다”

  • 등록 2016-02-25 오전 9:53:03

    수정 2016-02-25 오전 9:53:03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테러방지법은 국정원법”이라고 규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민 감시 통제 체제 구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과 야당의 정의로운 무제한 토론 투쟁이 38시간째”라며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의 정식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라면서 “우리는 이것을 ‘국민감시와 공공사찰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정원무제한감청 및 금융정보취득법’이라고 읽겠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사찰이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국정원 감청 부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장 없이 국정원이 국민들 들춰보겠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추적조사권은 독소조항이다. 제2수사권이라고 불린다. 제2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정원을 용납할 수 없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국민 경제생활에, 국민의 통신 프라이버시에 낱낱이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우려를 국민들께 보고했다”며 “국민이 이제 이해하셨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 애플사와 FBI의 권한 논쟁을 예로 들며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그는 “FBI가 요청해 법원도 명령한 아이폰 패스워드 개항을 애플사가 거부하고 있다”며 “거부 이유는 애플 쓰는 미국 국민들과 전세계 애플사용자들의 통신 프라이버시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통해 이 이상의 감청도 가능하다. 이미 패스워드 공개는 절차 과정에서 열렸고 감청도 무제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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