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뚜기(007310)와 한국야쿠르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와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는 두 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실상 라면업계 손을 들어주면서 라면회사가 과징금을 내지 않을 확률이 높아졌다.
공정위는 라면업계 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회사인 농심(004370)과 삼양식품(003230),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에 과징금을 물렸다. 농심 등 라면회사 4곳이 2001년 ‘라면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어 라면 출고가격을 짬짜미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데다가, 가격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가격인상에 관한 합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1년 이전부터 선두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경쟁사업자들이 이를 추종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오랜 관행도 대법원의 이런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 등 각 라면회사는 경쟁 회사 가격전략에 대응해 가격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유통망을 구가 지원하는 등 담합 유지에 방해되는 방법을 택했다”라며 “각 라면회사가 오랜 기간 가격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서로 교환했다는 사실만으로 각 회사가 라면 가격을 짬짜미했다는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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