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과 이동통신사업자는 스미싱 등에 대해 정보유출지와 해커의 명령 서버(C&C) 등을 차단해 피해를 예방해 왔으나, 단말기에 설치된 악성앱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미래부는 KISA, 이통3사와 협력해 악성앱에 감염된 스마트폰을 식별해 치료를 안내하는 ‘모바일 응급 사이버 치료체계’ 구축을 추진했다. SK텔레콤(017670)은 지난 4월10일부터 치료서비스를 시행해 8월말까지 자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총 1만9338건에 대해 악성앱 감염 사실과 치료방법을 안내했다.
이통3사는 문자메시지 또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악성앱 감염사실과 치료 방법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정한근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모바일 응급 사이버 치료체계 확대를 통해 악성앱에 감염된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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