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특정 사업자만 사실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조사는 실태점검과 달리 규제 절차의 일환으로 유통점에 지급된 과다 장려금이 페이백 등 불법 지원금(보조금)으로 전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21일 “실태점검 결과 어제까지 불법을 주도한 정황이 있어 SK텔레콤에 대해서만 보조금 위반여부에 대해 단독으로 사실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19일부터 통신사들의 과다 장려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바 있으며, KT는 SK텔레콤이 아이폰6나 갤노트4 등에 대해 45만 원 상당의 장려금을 지급해 유통점으로 하여금 불법 지원금 지급을 부추긴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 바 있다. 보통 장려금은 20~30만 원 수준인데, SK텔레콤이 과다 지급해 유통점의 불법을 조장했다는 게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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