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혁신]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제대자 보상대책 논란

혁신위, 성실복무자 보상제도 권고…만점의 2% 보상점
군사적 경험의 대학 학점 인정 방안 도입도 권고
  • 등록 2014-12-18 오전 11:00:00

    수정 2014-12-18 오후 6:13:56

병영혁신위가 사실상 군 가산점제인 혁신안을 권고해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혁신위)가 내놓은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 추진’안이 사실상 군복무 가산점제도에 가까워 도입에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군복무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은 제도다. 아울러 혁신위는 군 복무 기간 중 대학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라고 군 당국에 권고했다.

성실복무자 보상제도와 군 복무 기간 학점 이수 확대 제도는 그동안 군 당국이 추진해 온 보상제도안이다. 이 때문에 혁신위 최종 권고안을 기회로 일각에서 도입을 반대해오던 국방부 고유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혁신위가 권고한 군복무 보상제도안은 성실 복무를 인정받은 군 제대자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시 만점의 2% 이내 보상점을 받고 이런 기회는 5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런 혜택으로 인해 합격되는 비율을 10%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기존 위헌 판정을 받은 군복무 가산점제가 만점의 3~5% 범위의 가산점을 주고 이런 혜택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보다는 완화된 제도안이다. 혁신위는 헌재가 ‘군복무 가산점제가 제대 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한 결정문을 근거로 이 제도의 도입을 권고했다.

그러나 군복무 가산점제가 장애인과 여성에게 또 다른 차별을 낳는다는 지적이 상당한 데다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아 국회, 여성부 등 유관 기관 설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군사적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복무기간 학점을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군은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환산하면 9학점, 원격강좌 수강으로 6~9학점, 군 교육기관 이수로 2~3학점을 받는 등 최대 21학점을 딸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역시 군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소수자를 차별하는 제도라는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 무임승차를 한다고 볼 수도 있다”며 “일방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일종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보상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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