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화물차 불법운송 특별단속기간 운영

국토부, 작년 하반기 불법운송 적발 6.9% 증가
  • 등록 2014-02-26 오후 12:16:36

    수정 2014-02-26 오후 12:16:36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한달 동안을 화물차 불법운송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증차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운반행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전년 하반기 1만 8970건에 비해 6.9% 증가한 2만 279건이 적발됐다.

종사자격 위반이 18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가용유상운송(164건), 허가기준 부적합(76건), 운임ㆍ약관 게시의무위반(157건) 등이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유상운송 79건, 무허가영업 및 허가기준 부적합 5건 등 84건에 대해 형사 고발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ㆍ주선업체 등 8건은 허가취소, 270건은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화물운송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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