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증차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운반행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전년 하반기 1만 8970건에 비해 6.9% 증가한 2만 279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화물운송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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