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수 관세청 외환조사과 과장은 7일 관세청 서울세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업체들에서 수출입 관련 혐의점을 일부 발견해 관련 내용을 검찰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 전대통령과 관계있는 기업들이 수입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이 대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을 일부 발견했다. 다만 관세청 측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히는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관세청은 또 전 전대통령의 사례를 포함, 총 1조원이 넘는 조세회피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의 결과로 현재까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약 1조123억원(40개업체)으로 집계됐다.
주요 적발 유형은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재산도피 ▲해외 수출채권 미회수 ▲해운·철강 등 중개수수료 해외은닉 ▲관세포탈 자금 밀반출 등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중계무역을 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조작하거나 비밀 페이퍼컴퍼니로 현지법인의 배당소득을 받아 재산을 도피하는 등 국부유출 및 역외탈세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는 모습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40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법인세 등 150억원의 탈루사실을 확인해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으며, 나머지 35개 업체도 정밀조사를 통해 탈세여부를 확인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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