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외환거래 1조원 적발.."전두환 등 포함"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 결과
  • 등록 2013-10-07 오후 12:00:00

    수정 2013-10-07 오후 1:26:54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관세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외환거래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손성수 관세청 외환조사과 과장은 7일 관세청 서울세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업체들에서 수출입 관련 혐의점을 일부 발견해 관련 내용을 검찰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 전대통령과 관계있는 기업들이 수입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이 대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을 일부 발견했다. 다만 관세청 측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히는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관세청은 또 전 전대통령의 사례를 포함, 총 1조원이 넘는 조세회피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의 결과로 현재까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약 1조123억원(40개업체)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조세회피처 전문가그룹이 조세회피처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국가를 지난 2011년 이후 62개 조세회피처 국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일환으로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와 재산도피에 강력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적발 유형은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재산도피 ▲해외 수출채권 미회수 ▲해운·철강 등 중개수수료 해외은닉 ▲관세포탈 자금 밀반출 등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중계무역을 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조작하거나 비밀 페이퍼컴퍼니로 현지법인의 배당소득을 받아 재산을 도피하는 등 국부유출 및 역외탈세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관세청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과 관련,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한 한국인 182명 중 160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관련 업체들의 외환거래를 정밀 분석해 수출입 관련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26개 업체를 우선 조사해 13개 업체(17명)의 재산도피 등 불법외환거래 7389억원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40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법인세 등 150억원의 탈루사실을 확인해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으며, 나머지 35개 업체도 정밀조사를 통해 탈세여부를 확인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 금감원, 불법외환거래 조사·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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