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통상임금·화평법등에 반대입장 재천명

경제5단체 회장단, 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 자리에서 밝혀
  • 등록 2013-09-02 오후 12:00:00

    수정 2013-09-02 오후 1:38:41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재계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화학물질관리법,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최근 경제계의 현안들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5단체 회장단은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 ‘산업경쟁력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용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나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며 “기업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는 이 건의문을 통해 노동관련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경제 5단체는 “재계 전체적으로 38조원에 달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지도 모르는 통상임금 관련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차질과 노사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며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선도 요청했다. 건의문은 “2015년부터는 지금까지 등록이 면제됐던 연구개발(R&D) 물질과 100kg 미만 소량화학물질까지 등록이 의무화된다”며 “막대한 비용부담과 6개월의 등록절차로 신제품 개발경쟁 낙오, 수출납기 지연 등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해물질 누출사고 발생시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유해물질 법안 대해서는 ”국민안전을 지키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대 3억원이던 과징금이 조 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한 기업도 한 명의 실수로 폐업할 수 있는 만큼 과징금 범위를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건의문에는 “2조원대 외국인 합작투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주고 순환출자금지가 기업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밖에 법인세 인상에 대한 신중한 검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및 가업상속지원 확대, 일자리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모두 14가지의 입법 현안을 건의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금은 경기가 어렵지만 향후 글로벌 시장전망을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투자·고용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맞춤형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계는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전략에 적극 공감하며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약 37조원대의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이 최근 10대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용 로봇, 스마트쉽(Smart ship) 등 신산업 창출 투자가 약 35조3000원, 벤처파트너스, 미래창조펀드 등 벤처투자는 약 1조6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출범한 산업체질강화위원회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경제를 지속성장해 나가려면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산업부와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발족한 기구다. 대한상의는 규제개선, 전경련은 협력적 생태계 조성, 무역협회는 무역진흥,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경총은 노동시장 선진화 분과를 맡고 있다.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산업체질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5단체 회장단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용만 회장,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대한상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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