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직원 불법사찰 문제 확대되나

그룹 10개 계열사 취업규칙 변경 지시
이채필 장관 “성역 없는 수사” 강조
  • 등록 2013-01-18 오후 5:02:06

    수정 2013-01-18 오후 6:06:3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이마트(139480)의 불법 직원사찰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모기업인 신세계(004170)그룹 차원에서 이를 진두지휘했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이마트 사태가 신세계 그룹 전체로 확산할 조짐이다.

18일 장하나 의원실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지난 2011년 8월4일 신세계 백화점과 신세계건설, 스타벅스, 신세계푸드(031440), 신세계 SI(온라인몰), 신세계 I&C(IT 서비스), 신세계SVN(베이커리), 신세계 첼시(아울렛), 신세계 L&B(와인수입업체) 등 10개 계열사에 취업규칙 변경을 지시했다. 신세계 경영전략실은 계열사 대표이사들에게 “복수노조 대응을 위한 사별 취업규칙 강화 취지”라며 ‘취업규칙 개정 가이드’를 전달했다.

신세계는 취업규칙 개정 가이드에서 밝힌 취업규칙 변경 목적에서 “노조설립 직후 집회·기자회견 참석을 위해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할 경우에 대비해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며 “노조는 세력 확산을 위해 사내 유인물 배포와 대자보 부착 등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므로 차단할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휴가시기 변경권·유인물·근무복장·온라인 노조활동·정보보안·회사비방 등 6개 항목으로 나눠 개정취지와 함께 구체적인 조항을 예시했다.

신세계그룹의 지시대로 이마트는 같은 해 8월24일 고용부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냈다. 연차유급휴가를 쓰려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추가됐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와같은 이유로 전수찬 노조위원장은 무단결근 처리돼 지난해 11월 해고됐다.

뒤늦게 사실을 인지한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이마트 본사가 위치한 서울동부지청에 사건을 배당하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위반여부도 점검한다. 부당노동행위로 적발되면 사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 조사는 이마트에 한정됐지만, 신세계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확인되면 그룹사 전체로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될 수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마트 사태는 중요한 이슈였다. 한명숙 의원(민주통합당)과 한정애 의원은 신세계 그룹의 전방위 직원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성역 없이 어디든지 (특별근로감독을) 하겠다”며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생각한다.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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