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세탁기와 TV, 노트북 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44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받았다. 다만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1순위로 신고한 LG전자는 과징금을 전액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삼성전자와 LG전자에 각각 258억1400만원, 188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행위와 정보교환을 금지하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두 회사는 리먼사태 여파에 따른 판매 부진을 우려해 제품 출시가격을 인상하고 판매 장려금을 줄이는데 합의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트북의 경우 최대 20만원 가량 판매가를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에 판매되는 전자제품도 해외에서 수입된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율 등락의 영향을 받는다"며 "두 업체는 리먼사태 이후 환율이 상승하자 적자를 줄이기 위해 퀵서비스·유무선 전화로 정보를 교환하고 판매가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긴 했지만 실제로 두 회사가 내는 금액은 많지 않아 보인다. 업체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를 하면 과징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자체적으로 각사업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영업사원들이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을 발견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도 "삼성전자는 50%(약 94억원)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 두 달 후에 최종 의결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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