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1일 부산에서 지급정지된 예금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을 예금액의 80% 한도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출 한도를 좀 더 늘렸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도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 더 노력해 보겠다는 의미로 저축은행 예금담보 대출 한도를 10% 가량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긴급히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예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지급 시점 이전이라도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국민·농협·기업·광주은행 등 4개 은행 지점을 통해 가지급금을 담보로 1인당 1500만원 한도의 긴급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 후 3주 뒤부터 지급하던 가지급금도 1주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
보해저축은행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목포지역 서민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오는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여신심사 기준을 완화해 목포지역 서민금융회사의 햇살론 대출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은행권 금융소외자 전용대출인 새희망홀씨대출도 목포지역 점포에 자금을 우선 배정토록 하고 금감원이 대출실적을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이후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목포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국책 보증기관의 보증지원과 은행 대출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024110)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3억원 이내에서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하고 영업정장에게는 1%포인트의 금리감면권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006350)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온랜딩(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은행에 대출하는 자금) 지원 규모를 각각 1400억원과 1500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등 전남·전북지역 은행들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 대출거래를 하던 고객들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전담 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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