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은 저축銀 예금담보 대출 한도 80->90%로

금융위 `목포·전남지역 저축은행 및 기업·서민금융 지원대책` 발표
목포 전통시장 상인회에 미소금융 5억 지원
광주·전북은행에 정책금융公 온랜딩 자금지원 확대
  • 등록 2011-02-22 오전 11:50:10

    수정 2011-02-22 오전 11:50:10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 한도를 예금액의 80%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11시 목포를 방문, 목포시장과 지역 저축은행장 등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목포·전남지역 저축은행 및 기업·서민금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1일 부산에서 지급정지된 예금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을 예금액의 80% 한도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출 한도를 좀 더 늘렸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도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 더 노력해 보겠다는 의미로 저축은행 예금담보 대출 한도를 10% 가량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긴급히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예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지급 시점 이전이라도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국민·농협·기업·광주은행 등 4개 은행 지점을 통해 가지급금을 담보로 1인당 1500만원 한도의 긴급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 후 3주 뒤부터 지급하던 가지급금도 1주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

보해저축은행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목포지역 서민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오는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목포지역 미소금융지점 9곳의 연간 지원한도를 지점당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늘리고, 5개 지역 전통시장 상인회에 각각 1억원씩 총 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여신심사 기준을 완화해 목포지역 서민금융회사의 햇살론 대출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은행권 금융소외자 전용대출인 새희망홀씨대출도 목포지역 점포에 자금을 우선 배정토록 하고 금감원이 대출실적을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이후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목포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국책 보증기관의 보증지원과 은행 대출도 확대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휴·폐업 등 지원 실익이 없는 업체를 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존 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보증한도와 보증료를 우대해 업체당 담보여유액(담보가치-기존 대출금액) 또는 5000만원 초과 예금의 100%까지 최대 1억원을 신규보증하기로 했다. 추가 보증지원도 오는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024110)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3억원 이내에서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하고 영업정장에게는 1%포인트의 금리감면권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006350)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온랜딩(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은행에 대출하는 자금) 지원 규모를 각각 1400억원과 1500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등 전남·전북지역 은행들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 대출거래를 하던 고객들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전담 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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