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폰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도입 합의

일정 요금내면 무선인터넷 데이터 무한사용 가능
일반 휴대폰도 스마트폰처럼 무선인터넷망 개방
  • 등록 2010-02-04 오후 2:03:00

    수정 2010-02-04 오후 2:03:00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정부가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도입을 확정했다. 일정한 수준의 요금을 내면 스마트폰의 무선인터넷을 용량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4일 지식경제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을 보고하면서 휴대폰 분야 대책으로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단독)정부, 스마트폰 요금제 개편 추진.."더 싸게">

현재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텔레콤(032640) 등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도입한 휴대폰 관련 무선인터넷 요금제는 모두 이용 용량이 제한돼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와이파이(WiFi)` 기술을 적용해 일정 구역 내에서는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쓸 수 있지만, 구역을 벗어나 이용하는 데이터는 최대 4000MB(`쇼i 프리미엄`에 `쇼스마트 1000`을 추가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고, 이를 넘어서면 사용한 데이터만큼 추가 이용료를 내야 한다.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은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도입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를 마친 상태"라며 "이동통신회사들과 협의해 조만간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를 도입하면 무선인터넷 이용요금이 지금보다 낮아져, 소비자들이 활발하게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휴대폰에도 무선인터넷망을 개방키로 했다.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휴대폰으로도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을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 차관은 "앞으로 스마트폰 등 휴대폰을 이용한 무선인터넷 데이터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면, 다양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SK텔레콤, 스마트폰 해킹방어 나섰다
☞손길승 명예회장 "한번도 월급쟁이라 생각지 않았다"
☞SK텔레콤, `T 스토어` 가입자 50만 넘어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