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특검 수사·헌재 결정 신속히 이뤄져야"[尹 탄핵소추]

"시민·사회운동·정당의 힘으로 만든 역사적 쾌거"
"검찰, 공수처·경찰 등 공조본 반드시 동참해야"
"국회,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위해 신속 조치"
  • 등록 2024-12-14 오후 6:16:57

    수정 2024-12-14 오후 6:16:5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시민들과 사회운동, 정당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역사적 쾌거이자 모든 시민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된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12·3 내란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내란범을 처벌하는 여정의 첫걸음”이라며 주요 수사기관들에 “특검 출범을 예정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전까지 철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면서 수사의 적법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민변은 “검찰과 군검찰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함께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에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 등 사안의 진실규명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철저히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은 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12·3 계엄 선포 및 내란을 주동한 윤석열 등의 행태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등을 준수한 것인지 빠짐없이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이번 탄핵을 계기로 의회와 정부를 포함하여 한국사회가 촛불개혁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의 길로 나아갈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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