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가운데 삼성생명이 유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하기로 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3일부터 수도권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주담대를 제한한다.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새집을 사는 즉시 기존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출도 중단했다. 무주택자에게만 대출을 허락한 셈이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최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으로 은행이 주담대 문턱을 높이면서 대출 수요가 보험 등 다른 업권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주택자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 주담대 현황을 일일 기준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