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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제재 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의위를 시작으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안건 소위, 금융위 정례회의 등을 거친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안건 소위를 열고 이들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이번 CEO 제재와 관련 징계 수위를 놓고 막판 진통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앞서 금융위는 박정림 KB 사장에 최근 금감원의 징계 결정보다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제재심위 결정보다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 당사자에게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에 통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례회의가 사실상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만큼 정례회의에서 논의에서 징계 수위가 또다시 바뀔 수도 있고, 오늘 결론이 안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연내에는 CEO 제재안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 이유로 박 사장과 양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 사장에게도 같은 수위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후 지난 1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이 확정되자 관련 논의가 재개됐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 결정이 연말 증권사 CEO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박 사장과 정 사장은 각각 내달 31일과 내년 3월1일 임기가 끝나 제재 수위에 따라 연임이 불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