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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접촉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 출석해 유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적 있다. 법원도 이 대표 유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 확정돼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혐의”라며 “정범인 피고인 김진성 씨와 함께 공소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대표는 故 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혐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2개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일 이 대표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를 추가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 사건을 대장동·위례 재판에 합쳐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병합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428억 약정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허위인터뷰,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들 의혹에 이 대표도 관여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더욱 추가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이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판과 함께 새로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