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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는 3일 자정 집회제한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집회금지 장소는 율곡로2길 도로 및 주변 인도, 율곡로(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 ~ 경복궁교차로) ~ 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종로5길(케이트윈타워 ~ 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삼봉로(미국대사관 ~ 청진파출소) 도로 및 주변 인도이다. 앞서 종로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관내 주요지역 내 집회·시위를 제한한 바 있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 증가로 인한 집단감염 우려가 큰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방역관리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종로구는 집단감염 가능성을 사전 예방하는 조치도 취한다. 관내 노래연습장, PC방 등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지침 준수여부 점검, 전자출입명부 도입과 관련해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1대 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도심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법에 근거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면서 “주민 생명과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