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책]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대”

  • 등록 2017-07-16 오후 4:06:55

    수정 2017-07-16 오후 4:33:01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160만명, 공제가입부금은 12조5000억원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사유가 생겼을 때 그동안 납입했던 부금을 지급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올해 6월말 현재 102만명이 가입해 7조3000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다.

정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를 기존 중기중앙회, 신한은행 등 12개소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59개 지역센터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경영악화 등으로 가입자가 임의해지할 때 조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공제금 수급계좌를 압류 금지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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