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시민단체, 원샷법 시행령 '부작용' 놓고 갑론을박

경제개혁연대 "불승인 사유 축소..경영권 승계 등 악용 우려"
산업부 "규정 명백하게 다듬은 것..기존 법으로도 악용 차단"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수렴해 6월 확정
  • 등록 2016-03-22 오전 11:19:01

    수정 2016-03-22 오전 11:19:01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원활한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시행령이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됐다. 시민단체 측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해 통제장치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악용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경제개혁연대는 22일 “시행령에 애초 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통제장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조항들이 적지 않았다”며 원샷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수정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영권 승계·지배구조 강화·계열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재편 계획을 불승인하도록 한 ‘통제장치’가 시행령에서 무력화됐다는 주장이다. 지난 2월 4일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산업부는 지난 7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주된 목적’, ‘직접적으로’ 등 자의적 표현이 추가돼 사업재편 계획 불승인 사유가 축소됐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시행령 11조 5항 1호는 ‘사업재편 계획의 주된 목적이…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를 직접적으로 위한 경우’로 매우 제한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주된’이나 ‘직접적으로’와 같은 자의적인 표현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계열사 부당이익 제공 유형도 축소됐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시행령 11조 5항2호의 경우 계열사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을 ‘공정거래법 23조의 2에 해당하는 행위(일감몰아주기와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업기회 유용)’로 제한했다”며 “부당이익 제공 유형에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7호에 열거된 행위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원샷법 12조2항은 정보공개 범위를 ‘신청기업의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의 필요성’과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이행 일정’으로만 표현하고 있다”며 “심의위원회가 공표하는 정보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공표 정보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시민단체 측 의견도 수렴하겠지만 현재로선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관계자는 “불승인 사유를 명백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외부 의견을 반영해 ‘주된 목적’, ‘직접적으로’ 등의 표현을 넣은 것”이라며 “명백하게 규정을 정리한 것이지 불승인 사유를 축소해 ‘꼼수 규정’을 만든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며 “굳이 원샷법에 부당이익 제공 유형을 모두 넣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심의위원회가 공표하는 정보 범위의 경우 시행령이 아니라 별도 서식에 주요 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이라며 “경제개혁연대에서 제기한 내용은 공정위, 법제처와 다시 상의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 등을 내달 18일까지 수렴하고 6월 중으로 시행령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법 시행일은 8월 13일이다.

철강, 조선업계가 저유가로 인한 경기 부진 등으로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원샷법을 통해 사업재편,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사진은 부산항의 감만부두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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