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수험생 이벤트 관심..단통법 위반 논란도

수험생은 96일간 데이터 공짜..소비자 혜택 긍정적
유통점 수수료 차별은 논란..실제 고객 지급규모 등 시장조사 결과 주목
  • 등록 2014-11-12 오전 11:41:45

    수정 2014-11-12 오후 4:20:4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13일 수학능력시험을 계기로 수험생들을 위한 대대적인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수능이 끝나고 데이터 부담 없이 게임이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수능당일인 13일부터 30일까지 신규 가입하는 수험생에게 하루에 1GB씩 96일간 총 96GB를 제공하는 행사를 여는 것.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얼어붙은 유통 시장에 활기를 주는 것은 물론 이벤트 대상이 5만 명(만 17세 ~만 21세)이나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LG유플러스가 단통법상 이용자차별 행위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리점과 유통직영점에 ‘수능정책’이라는 공지를 했는데, 1993년생~1998년생 고객이 개통한 뒤 그 고객이 다른 고객을 추천해 추가 개통했다면 해당 유통점에 각각 5만5000원(신규가입)과 3만3000원(기기변경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경우 2명을 유치하는 셈이기 때문에 유통점에 각각 11만 원과 6만6000원이 나가는 구조다.

경쟁사들은 유통점에 가는 리베이트가 많아지면 유통점들은 이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페이백’을 하게 돼 결국 단통법 상 명백한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통 업계는 불법 소지는 있지만 단통법은 보조금 차별만 규제하는 만큼 리베이트를 차별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후 실제 보조금 차별이 이뤄졌는지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수험생은 96일 간 데이터 공짜, 기기변경 시 노트북 선물

LG유플러스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데이터 부담 제로’, ‘U+ 수능 해방 기변’ 등을 이달 말까지 한다. ‘데이터 부담 제로’ 는 기간 내 휴대폰을 구매하는 수험생에게 LTE 데이터 96GB 제공하는 이벤트로, 1일 1GB를 96일간 준다. 회사 측은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고3 수험생들이 1996년생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다만 LTE62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U+ 수능 해방 기변’ 이벤트는 기기변경을 하는 수험생이 대상인데, LG유플러스에서 15개월 이상 사용한 수험생(만 17세~만 21세)이 해당 기간 내 기기변경을 할 경우 추첨을 통해 200만원 상당의 LG전자 최신 노트북(10명)을 선물한다. 또 ‘U+ Shop’ 액세서리 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1만5000점을 선착순 2000명에게 준다. 이 이벤트도 LTE50 이상 요금제를 써야 가능하다. LG전자 최신 노트북의 당첨자 발표는 12월 17일 예정이며, 액세서리 몰 마일리지를 받는 경우, 개통 15일 후 자동적립 된다.

KT-SKT “단통법 위반”…방통위 시장조사 관심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유통직영점에 내려보낸 판매정책. 지난 11일 아이폰의 경우 7만 원 더 수수료를 추가해 18먄원이 됐다. 경쟁사들은 또다시 LG유플러스가 ‘아이폰 대란(이용자 차별)’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아이폰 대란을 주도한 LG유플러스가 방통위 시장조사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과도한 리베이트로 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다”면서 “공시 보조금이외에 추천/피추천인에게 11만원까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아이폰은 7만 원을 더 얹는 것은 공시 보조금외에 일체 추가 보조금을 금지하는 단통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도 “연령대별 차별로 단통법의 고객차별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수능 전후로 대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법으로 정한 공시 지원금을 정확하게 준수하고 있다”며 “이통3사 모두 최신 모델의 경우 평균 20만~30 만 원의 리베이트를 주는데 여기에 3만 원, 5만 원 더 주는 게 과도한 것인가”라고반박했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불법을 부추길 소지는 있지만 단통법에는 지원금 차별만 금지돼 있어 수수료 차별 자체가 불법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1월 1일 대란 이후 시장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연말 수능 특수때 제기된 이번 논란이 실제 시장 조사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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