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등 환경부 소관 26개 법률안 국회 통과

환경보건법 등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법률안 8건 포함
  • 등록 2014-03-04 오후 12:00:00

    수정 2014-03-0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환경보건법 개정안 등 26건의 환경부 소관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정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 8건과 벌금형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로 정비한 법정형 정비법안 17건, 기상청 소관의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총 26건이다.

이 중 주요 개정 법률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보건법 △수도법 △악취방지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사육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사용중지 명령이나 폐쇄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일정 기간(3~4년) 행정조치 유예기간을 둬 이 기간에 허가신고를 받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됐다.

또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퇴비·액비화 기준을 마련했고,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가축분뇨의 배출·수집·운반·처리 전 과정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화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에는 그린 워싱(친환경 위장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신뢰회복과 소비촉진이 이루어지도록 부당하게 친환경제품으로 표시ㆍ광고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경우 어린이 용도로 사용·판매하는 것을 제한ㆍ금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어린이활동공간의 신축, 증축·수선 시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에서는 오염토양 정화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정화책임의 면책범위와 우선 정화순위를 정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신뢰와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양정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등 토양정화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악취방지법’ 개정안에는 악취배출시설의 조업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악취방지시설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악취배출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아울러 법 개정에 따른 국민 혼란과 불편을 없애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법 집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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