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여행사는 하나투어와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웹투어, 여행박사, 내일투어, 참좋은레져 등이다.
이들 9개 여행사는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를 항공사 고시 금액보다 높게 표시하고, 소비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여행사에 따라서는 항공사 고시 금액보다 최대 82.32%까지 과다 표시했다.
예컨대 A여행사의 경우 항공사고시액은 10만4100원이나, 여행사 안내액은 18만9800원에 달했다. 무려 8만5700원을 과다 부과한 것이다
또, 항공권 발권 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증료와 항공세가 소비자가 낸 금액보다 낮았을 경우에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차액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하나투어가 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회사들은 500만원씩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해외여행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 백여개에 이르는 국내 여행사들에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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