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SK그룹의 대표적 계열사인 SK텔레콤(017670)뿐 아니라 지주회사인 SK(003600)㈜에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 이번 세무조사의 강도나 범위가 경우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SK텔레콤과 SK텔레시스 등 SK그룹 통신계열사에 조사팀을 보내 내부자료를 가져가는 등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법인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주도로 이뤄지는 중이다.
SK텔레콤이 지난 2006년 세무조사를 받았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사는 일단 통상 4~5년마다 한번씩 이뤄지는 정기세무조사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SK텔레콤이 성실납세기업으로 선정돼 오는 2012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된 상태이고, 조사인력 가운데 기획조사나 탈세관련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 인력이 일부 투입됐다는 점에서 정기 세무조사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국세청이 SK텔레콤에 대한 정기조사에 착수했다가 특별조사로 방향을 바꿀 개연성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기업으로) 상을 받았어도 사유가 있으면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조사를 벌일만한 단서나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뒷받침했다.
특히 지주회사인 SK㈜에도 SK텔레콤과 같은날 조사인력이 투입돼 이번 조사가 단순히 정기조사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SK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으로는 ▲SK텔레콤의 해외사업 철수시 변칙회계처리 ▲협력업체가 SK그룹의 위장계열사일 가능성 ▲중계기 납품 과정에서 탈루혐의 등이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SK그룹의 통신계열사간 거래는 물론 대주주들의 지분 이동 및 처분 내역 등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SK텔레콤의 지분 23.22%를 보유하고 있으며, SK㈜는 최태원 회장이 최대주주(44.5%)로 있는 SK C&C가 지분 31.82%를 들고 있다.
국세청이 SK㈜를 같이 들여다 본다는 건 세무조사가 그룹 전반의 자금흐름을 살피는 쪽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다른 대기업도 진행..국세청 "대기업 인식 바뀌어야"
금융위기 때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줄였던 세무조사를 예년수준으로 정상화시키면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기업이 많아졌지만, 재계는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실제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달 국내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대표 등 약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과 오너 및 그 가족들의 탈세행위에 강력 대처할 뜻을 밝혔다.
당시 이 청장은 "대기업이나 대주주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혜택 받고 여유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나눔이자 사회적, 윤리적 책임"이라며 "우리 일부 대기업의 인식에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도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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