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팔토크는 지난 14일 엔씨소프트와 소니, 액티비젼, 블리자드 등 세계적인 온라인·비디오 게임업체들을 상대로 엠패스 인터렉티브(MPath Interactive)가 개발한 `컴퓨터 상호작용 애플리케이션의 제어` 관련 특허 두 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팔토그는 지난 2002년에 이 특허들을 엠패스 측으로부터 매입했으며 각 업체들로부터 입은 피해액이 적어도 수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미국 지사를 통해 소송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아직 전달 받은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12월에도 미국의 3D 가상세계 커뮤니티 개발업체 월즈닷컴(Worlds.com)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당시 월즈닷컴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 `시티오브히어로`, `길드워` 등의 게임을 지목하며 미국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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