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가 봉사지로 정한 꽃동네에 도착해 `천사의 집'에서 신생아들의 식사와 목욕을 돕거나 수용시설을 청소하는 등 오후 6시까지 봉사활동에 나섰다.
정 회장은 지난 3일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상고를 하지 않아 12일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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