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데이콤(015940)이 최근 전직원을 대상으로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기로 하는 등 집안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서약서는 최근 LG그룹 계열사 직원이 실형 선고를 받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14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LG그룹 계열사 직원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들은 과거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 회사의 영업전략과 현황 등이 담긴 컴퓨터 파일을 몰래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시장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LG데이콤은 그동안 입사 또는 퇴사하는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처럼 재직 중인 모든 직원들에게 서약서를 받기로 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LG데이콤은 "경쟁사 등의 부당스카웃과 이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 회사 대표이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비밀유지서약서는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며 "서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