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며 이낙연 협박한 70대 혐의 인정…검찰 2년 구형

돈 보내지 않으면 신체 위협하겠다고 위협
30회에 걸쳐 협박 문자로 8600만원 요구
  • 등록 2024-08-14 오전 11:07:58

    수정 2024-08-14 오전 11:07:58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장기간 협박해 금품을 뺏으려 한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의 심리로 진행된 14일 공갈미수 혐의 1차 재판에서 피고인 나모(78)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10년 전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썼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 전 총리에게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항상 잘 보고 다녀라’ 등의 문자메시지로 신체를 위협하면서 30회에 걸쳐서 86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나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나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 사실 대해 잘못된 방식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간 피해자를 위해 유무형의 여러 지원을 주는 등 노력했다는 사실을 참고해주기 바란다”며 “(나씨는) 현재 만 77세 고령으로 어지럼증과 당뇨병 등 여러 질병 앓고 있어 수감 생황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나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나씨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9월 4일 있을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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