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오늘부터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과태료 처분은 유예

  • 등록 2022-04-01 오전 11:16:41

    수정 2022-04-01 오전 11:16:41

1일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오늘부터 일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규제는 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18개 품목에 적용됩니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계속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하기로 하고 단속을 진행하는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고래 타투 빼꼼
  • 조보아, 섹시美 대폭발
  • 한복 입은 울버린
  • 관능적 홀아웃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