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구는 공동주택 세대의 2분의 1이상 주민동의를 득하여 신청하면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로 선정되면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구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공고했으며, 아파트 출입구 및 복도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금연구역 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를 작성 후, 그 결과를 추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에 반영해 자율적 금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금연문화가 확산되고 간접흡연의 피해가 감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연 분위기 확산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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