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외국사업자는 예외인데.."..국내 위치정보법 몰라

우버 "외국기업 위치서비스 사업자 신고 규정 최근 개정"
"현재 사업자 신고 준비중으로 방통위 형사 고발 당혹"
방통위 "관련법규,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 차별두지 않아"
  • 등록 2015-01-26 오전 11:29:18

    수정 2015-01-26 오후 12:40:5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버를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우버는 “얼마전까지 외국사업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우버는 26일 “우버와 같은 외국기업들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지난 2014년 말로, 그 이전에는 외국사업자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외국기업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관련 규정이 지난 해 말 개정돼 현재 신고 절차를 준비 중이었다”면서 “관련 규정 개정이 이뤄진 즉시 우버는 공식적인 위치기반 사업자 신고를 위해 관련 절차 및 시기, 필요한 자료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방통위의 갑작스런 결정은 당혹스러우며, 당사는 신고 절차를 위한 방대한 자료를 준비 중에 있기에 이같은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관련 규정은 외국 사업자나 국내 사업자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아 국내 규정에 무지한 우버 측 태도가 또 논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관련 규정은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차별을 두지 않는다”면서 “우버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우버 측으로부터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관련 문의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은 바도 없다”고 전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 본사도 방통위로부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국내 위치정보서비스를 위해 구글 코리아 역시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돼 있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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