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는 26일 “우버와 같은 외국기업들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지난 2014년 말로, 그 이전에는 외국사업자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외국기업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관련 규정이 지난 해 말 개정돼 현재 신고 절차를 준비 중이었다”면서 “관련 규정 개정이 이뤄진 즉시 우버는 공식적인 위치기반 사업자 신고를 위해 관련 절차 및 시기, 필요한 자료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방통위의 갑작스런 결정은 당혹스러우며, 당사는 신고 절차를 위한 방대한 자료를 준비 중에 있기에 이같은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해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 본사도 방통위로부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국내 위치정보서비스를 위해 구글 코리아 역시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돼 있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