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혁신]군단급 이상만 군사법원…옴부즈만 도입 권고

심판관 제도 폐지될 듯…관할관 확인조치권 약화
국방 인권 옴부즈만 도입으로 기밀 제외한 조사 전권 확보
  • 등록 2014-12-18 오전 11:00:00

    수정 2014-12-18 오전 11:00:00

병영혁신위가 군사법원 운영을 축소하고 국방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로 군내 부조리를 키워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단급 군사법원과 심판관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립기관으로서 군을 감시하는 ‘국방 인권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심판관 제도는 법무 장교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전문성이 결여된 채 솜방망이 판결로 이어진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제도다.

이번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의 병영 혁신 권고안에는 평시에 사단급 국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만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로 인해 현 84개 군사법원은 25~30개 수준으로 축소돼 운영될 전망이다. 아울러 일반 장교가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가 폐지되고 3명의 군판사가 단일 재판부를 구성하는 형태의 재판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군은 지난 11일 군인징계령 등을 개정해 해당 부대의 최상급자의 의사에 따라 형량을 감경해주는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축소했다.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뇌물, 영내 폭행·가혹행위 범죄는 감경을 금지하고 그 밖의 범죄는 2분의 1 이상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부대 최상급자가 최초 형량의 80%를 감형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혁신위는 국방 인권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당초 혁신위는 대통령 직속, 총리 직속, 장관 직속 등 옴부즈만의 설치 소재에 대해 검토해왔다. 혁신위는 지난 12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총리실 직속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데 의결했다.

국방 옴부즈만 제도는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대개 차관급 국방감독관 1명을 두고 그 밑에 50여명 안팎의 보좌관 등 직원을 두고 있다.

혁신위 관계자는 “우리도 1명을 차관급으로 두고 임기는 3년 중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조사 전권을 갖고 부대 방문을 할 수 있지만 군 특성상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접근은 일부 제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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