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입찰담합'..태영건설·코오롱글로벌 과징금 40억

공정위,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 담합 제재
  • 등록 2014-08-06 오후 12:10:59

    수정 2014-08-06 오후 12:10:59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태영건설(009410)코오롱글로벌(003070)에 대해 40억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회사를 검찰에 법인 고발키로 결정했다.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한국토지공사가 입찰 공고한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했다.

투찰률은 낙찰 예정금액 대비 업체들이 써낸 가격 비율을 말한다.

두 회사는 합의된 투찰률로 입찰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찰 당일 발주처에서 미리 만나 입찰서에 기재된 투찰가격을 서로 확인하기도 했다.

공사는 94.80%의 투찰률을 써낸 태영건설이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한 두 회사에게 40억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각각 34억1200만원, 6억39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 시정한 것”이라며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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