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범죄경력이 있으면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나, 취득 이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일부 관할관청이 확인을 하지 않고 있어 문제 택시기사가 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이 포함된 ‘택시승객의 안전 및 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되면 강도·마약·성범죄 등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가 택시운행을 계속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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