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무고혐의로 코레일 고발

노조 "고소 남발하는 코레일, 무고죄"
  • 등록 2013-12-13 오후 2:43:01

    수정 2013-12-13 오후 2:43:01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코레일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철도노조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민변 노동위원회·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 법률가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남발하는 코레일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노조는 “무분별한 형사고소 남용은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우리의 파업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행사하는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야말로 무고죄”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지난 9일 오전 코레일이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철도 민영화의 수순이라며 파업했다. 이에 코레일은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업무복귀 지시를 어긴 미복귀자의 직위해제 밎 조합간부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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