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CJ 등 공시위반 대기업에 과태료 5억3400여만원

  • 등록 2012-11-22 오후 2:26:39

    수정 2012-11-22 오후 2:26:39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한화, 두산, STX, CJ 등 계열사들이 공시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2일 7개 기업집단에 속한 311개사의 공시현황을 점검, 모두 5억34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4년과 2009년 각각 비상장사와 상장사의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후 4년 단위로 기업 집단을 나눠 공시위반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 점검한 대기업집단은 한화(000880)(53개사), 두산(000150)(24개사), STX(011810)(26개사), CJ(001040)(83개사), LS(006260)(50개사), 대우조선해양(042660)(19개사), 동부(56개사) 등이다. 집단별 공시위반을 보면 대우조선해양(2.4건), STX(2.0건) 순으로 높았고, 두산(1.4건), 동부(1.6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역을 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알리도록 한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위반한 기업이 148개사이고, 건수는 261건이었다. 항목 별로는 이사회, 위원회 등 운영현황 관련 공시위반이 141건(54.0%)으로 가장 많았고, 재무현황 31건(11.9%), 계열회사 간 거래에 다른 채권ㆍ채무잔액 현황 28건(10.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사회, 위원회 등 운영현황 공시 위반 건수는 2010년 21건, 지난해 37건, 올해 8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사회 안건 일부 누락, 소수 주주권 행사내용 기재 누락 등 회사 공시담당자의 과실이나 부주의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비상장회의의 중요사항 공시를 위반한 경우는 54개사 76건이었다. 임원변동사항이 51건(67.1%)으로 가장 많았다. 위반 유형은 지연공시(45건)와 미공시(30건)가 대부분이었다. 공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많이 받은 기업집단은 CJ(1억5640만원)와 대우조선해양(1억465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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