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2일 7개 기업집단에 속한 311개사의 공시현황을 점검, 모두 5억34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4년과 2009년 각각 비상장사와 상장사의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후 4년 단위로 기업 집단을 나눠 공시위반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 점검한 대기업집단은 한화(000880)(53개사), 두산(000150)(24개사), STX(011810)(26개사), CJ(001040)(83개사), LS(006260)(50개사), 대우조선해양(042660)(19개사), 동부(56개사) 등이다. 집단별 공시위반을 보면 대우조선해양(2.4건), STX(2.0건) 순으로 높았고, 두산(1.4건), 동부(1.6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사회, 위원회 등 운영현황 공시 위반 건수는 2010년 21건, 지난해 37건, 올해 8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사회 안건 일부 누락, 소수 주주권 행사내용 기재 누락 등 회사 공시담당자의 과실이나 부주의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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